정부와 민주당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고리대금 행위의 근절을 위해 과도한 선이자나 연체이자를 부과한 사채계약은 무효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기위해 소액 신용불량자 범위를 대출금 연체의 경우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리는 등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3일 국회 민주당 총재실에서 陳稔부총리와 李海瓚민주당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금융이용자 보호대책'을 확정했다.
 당정은 고리대금행위나 부당한 채권추심행위를 단속하기위해 금융감독원과 소비자보호원에 신고센터를 설치, 접수된 정보를 토대로 검·경찰과 국세청 등이 일제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초고리의 사채계약 등에대해 약관법과 표시광고법 위반여부를 직권 조사키로 했다. 조사결과 과도한 선이자나 연체이자를 부과했을 경우 약관법상 불공정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무효화할 방침이다.
 사채업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으로 간주하고 연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을 반드시 고시토록 의무화해 위반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당정은 연체금 상환 즉시 기록이 삭제되는 소액 신용불량자 범위를 대출금 연체는 500만원에서 1천만원, 신용카드 연체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은행연합회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검토하도록 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