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팔당상수원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에 팔당호 주변 통행제한도로 추가 지정을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팔당호 주변 통행제한 도로는 팔당상수원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팔당호 주변 남양주시·하남시·광주시·양평군 일대 62.8㎞가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팔당호 주변 지역에 유류와 농약 등을 정기적으로 공급하는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이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도는 이번에 양수대교∼서종나들목간 지방도 12.4㎞와 팔당댐 공도교∼창우동 팔당대교 남단교차로간 4.4㎞에 대해 통행제한도로 지정을 요청하고, 오래된 안내판을 정리하고 LED 안내판을 설치하는 내용도 건의문에 담았다.
또 차량 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통행증 발급 신청서에 탱크로리 규모를 적고 경기도와 시·군 관계부서 연락처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이경진기자
팔당상수원 통행제한도로 추가 건의
입력 2015-05-0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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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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