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불이 꺼진 빈 아파트 수십 곳에 침입해 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이모(53)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신도시 아파트 단지를 돌며 빈 아파트 29곳에 침입, 현금 등 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교도소에서 서로 알게 된 이들은 신도시 아파트단지 주변에는 폐쇄회로(CC)TV가 많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불이 꺼진 1·2층 아파트만 골라 베란다 창문 잠금장치를 공구로 부순 뒤 내부로 침입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김명호기자
불꺼진 빈집 침입 ‘절도’… 교도소 동기 둘 ‘철창행’
입력 2015-05-06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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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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