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로 가득 찬 집안에서 구조된 남매 중 장애아들이 정신병원에 격리 수용돼 인권침해 논란(경인일보 5월4일자 22면 보도)이 일고 있지만 학대받은 장애아동들을 구조해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학대받은 장애아동 상당수는 가해자인 부모에게 다시 맡겨지면서 반복적 재학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최근 발표한 ‘장애아동학대 실태 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아동의 학대피해는 전체 아동학대의 4%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아동 중 장애아동은 0.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장애아동의 재학대율은 23.4%로, 비장애 아동(13.4%)에 비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장애 아동의 재학대율이 높은 것은 가해자인 부모와 분리해야 하지만, 장애유형이나 정도 등에 따라 시설 입소가 제한되는 탓에 부모에게 다시 맡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석원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은 “장애 아동의 재학대를 예방하려면 긴급한 상황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시설이나 인력을 갖춰야 한다”며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을 상시로 운영하거나 거주시설 내에 이들을 위한 전용 공간을 먼저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대부분의 보호시설이 성인 중심이거나 비장애 아동보호시설로, 이들 장애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비장애 아동의 경우 구조 후 피해 아동 전용 쉼터에서 사회복지사의 보호를 받는 것과 대조적이다.
현재 도내 운영되고 있는 지적 장애인 보호시설은 85곳에 이르지만 대부분 성인들의 장기 거주 형태로, 일시 보호는 불가능하다.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도 1곳이 있지만, 6세 미만으로 나이를 제한하고 있다.
도내 한 아동양육시설 관계자는 “중증 장애 아동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나 시설이 없어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윤영기자
학대받는 장애아, 갈곳 없다
구조돼도 장애 유형·정도따라 보호처 입소 제한돼
결국 가해자인 부모에게… 재학대율 비장애아 2배
입력 2015-05-06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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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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