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그린벨트 내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특산물의 가공·판매·체험시설 등을 허용하고, 취락지구 내 음식점은 건축규제를 풀어 건폐율 40%, 용적률 100%까지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30만㎡ 이하의 개발사업을 할 때는 국토교통부가 갖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해 지자체가 그린벨트 해제와 개발계획 수립을 한꺼번에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국책사업이나 지역현안사업 추진 등 ‘개발’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데 중점을 둬왔다면, 앞으로는 지역주민의 ‘실생활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둬 관련 규제를 완화해 나가기로 한 것이라고 정부측은 설명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도 큰 폭으로 완화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외국 기업도 국내 항공정비업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고용규제를 완화하며, 외국인 투자절차와 통관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교통분야에서는 도시 내 노후화된 터미널·공구상가 등에 민간자본으로 복합단지나 빌딩을 지어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중앙부처에서는 개선했으나 지방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규제 또는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강제하는 규제 등을 개선키로 했다. 특히 국토·산업·농업·환경·행정자치 분야의 규제 4천222건이 우선 대상이다.
그린벨트 해소를 국회 차원에서 주장해 온 국토교통위원회 박기춘(남양주을) 위원장은 “규제의 집합소 경기도가 이번 발표로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지금까지 그린벨트 해소를 위해 경기도와 함께 국토부를 강력히 설득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국회 차원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과잉규제의 장막을 걷어내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