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권한 광역단체장 일원화
군포 대감지구등 진행 ‘속도’
농어촌 테마 사업 소득 확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직접 밝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개선방안에 따라, 해묵은 규제가 풀리게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졌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광역단체장으로 일원화 되면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기간 역시 1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그린벨트 개선과 관련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경제적 효과를 높이는 한편,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개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난개발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규제개선 주요 내용 및 효과

=경기도는 7일 하대성 도시주택실장이 직접 브리핑을 통해 그린벨트 규제 개선과 관련한 경기도 해당 내용과 효과를 설명했다.

도는 이번 개선 방안으로 30만㎡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이 도지사로 일원화 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기간이 1년 이상 단축돼, 현재 진행 중인 9개 사업 약 178만㎡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제가 추진 중인 곳은 의왕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군포 대감지구도시개발사업, 군포 속달지구도시개발사업 등이다. 용역중인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 등 6건은 소요기간 단축으로 직접적인 혜택을 볼 전망이다.

아울러 경계선 관통 대지 약 262필지 (24만3천349㎡)와 취락해제로 발생된 소규모 단절토지 38개소 (7만7천2㎡) 해제도 가능해 질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기존 공장의 건폐율 상향조정으로 도내 17개 공장의 증축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존과 개발 동시에

=그린벨트의 규제가 완화되면 이를 활용한 주민들의 공동 농어촌체험사업, 휴양마을사업 등 소득증대사업이 가능해 진다. 또 그린벨트로 묶여 활용치 못했던 미술관·박물관 등의 주차장 허용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이며, 전세버스와 화물차고지 설치도 일부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린벨트 완화에 따라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도는 계획적 개발과 함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개발대상에서 제외해 개발제한구역의 보전취지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개발사업 추진 시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친환경적인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성·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