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맞춤형복지급여제도에 대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맞춤형복지급여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달리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 소득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주거급여는 지역별 실제 주거비 부담을 반영해 보장 수준을 현실화한다.
지원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22만원이다.
맞춤형복지급여 제도에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인 118만원 이하 가구에 지원되며 의료급여는 40%인 169만원, 주거급여는 43%인 182만원, 교육급여는 50%인 211만원 이하 가구에 지급된다. 성남지역 수급자는 현행 1만5천350명에서 2만4천222명으로 57.8%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기존 수급자 맞춤형 복지급여나 신규 수급자 신청 등 업무 증가를 예상해 민간 보조인원 48명을 동 주민센터에 배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맞춤형복지급여 시행 전 법령 개정에 맞춰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다음 달 1~12일 각 동 주민센터에서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을 받을 것”이라며 “저소득 주민이 신청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발굴과 조사, 주민 홍보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성남, 맞춤형복지급여 준비 ‘잰걸음’
7월 시행대비 TF팀 구성… 민간보조 48명 주민센터 배치
입력 2015-05-1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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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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