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12일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운전자를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로 레커 기사 이모(24)씨를, 음주 운전자 김모(50)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0시16분께 수원시 권선구 이마트 사거리 인근에서 대기하던 중 김씨가 몰던 SM5 차량이 지하차도 입구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 선 것을 목격하고도 사고 차량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

당시 김씨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자신의 레커차에 김씨를 태우고 사고 차량을 견인해 가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