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어린이집에 이어 유치원·초등학교에까지 기지국 설치를 제한해 논란(경인일보 5월12일자 22면 보도)이 되면서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반대하고 있지만 도의회가 ‘밀어붙이기’식으로 공포할 것으로 보여 자칫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도의회는 오는 18일부터 진행되는 제297회 임시회에서 유치원·초등학교에 기지국을 세우지 못하도록 하는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를 논의한다. 어린이집에 기지국 설치를 제한한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경기도의 반대에 부딪혔던 어린이집 기지국 제한 조례는 재의결 후에도 도가 공포를 거부하자, 결국 지난 3월 의장의 직권 공포로 실시됐다.

이번 조례 역시 도의회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정부의 반대가 여전한데다, 조례를 소관하게 될 도교육청도 ‘위법한 조례’라는데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제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기지국 제한 범위가 유치원·초등학교까지 확산되면 파장이 커지는 만큼 조례에 제동을 걸 것이라는 주장과, 이미 정부가 한차례 대법원 제소를 포기했던 터라 다시 소송을 검토하기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견해가 부딪친다.

미래부는 어린이집 기지국 제한 조례가 도의회에서 재의결된 후 대법원 제소를 검토했지만 지난달 말 제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도는 “적용되는 어린이집이 100곳 정도고, 중앙부처가 지방의회를 상대로 법정 공방을 벌이는 부분 등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어린이의 건강을 위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문제 때문에 이번에도 지난번 조례(어린이집 기지국 제한 조례)를 처리할 때와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강기정·김범수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