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주민소송이 다음 달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 장순욱 판사는 12일 오후 열린 6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음 달 16일 이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날 주민소송단 측은 이정문, 서정석, 김학규 등 전 용인시장 3명을 포함해 용인시청 공무원 등 모두 1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장 판사는 우선 이정문 전 시장과 용인시청 공무원 2명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첫 공판에서 이들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주민소송단은 2013년 10월 “경전철 사업으로 매년 473억원 이상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돼 시는 경전철 사업에 책임 있는 자들에게 경전철 사업비 1조127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며 용인시를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강영훈기자 ky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