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의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 따라 이달 급여일에 638만명이 연말정산 추가환급분 4천560억원, 1인당 7만1천원 상당의 돈을 돌려받게 됐다.
개정안은 그러면서 지난해 도입한 자녀세액공제를 수정해 3자녀 이상 공제액을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렸으며, 6세 이상 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이면 1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출생이나 입양 세액공제는 1인당 30만원이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현행 12%에서 15% 상향 조정된다.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도 12%에서 15% 올렸다. 소득공제 신청 등을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표준세액공제의 경우 연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확대된다.
국회는 또 누리과정 영유아 보육예산 재원마련을 위해 오는 2017년까지 1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국회는 상가 권리금의 보호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에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를 방해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여야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60여건의 법안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사실상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를 이미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요식행위’인 전자서명을 거부하면서 본회의 상정이 무산돼 논란이 됐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