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도 여성과 동일하게 최대 3년까지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남성 공무원의 육아 휴직기간을 여성 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으로 연장했다. 지금까지 여성 공무원의 육아 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가능했지만, 남성 공무원은 1년만 가능해 성별간 차별 조항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육아휴직 대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다.

또 의사상자 본인이나 유족이 공무원 시험에 지원할 경우 국가유공자와 같이 가점을 주기로 했다.

더불어 비위 공무원에 대한 제재는 더욱 강화돼 금품을 수수하거나 성범죄를 저질러 조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