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18세 이상 직계비속의 병역이행 사항을 공개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하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방위는 그러나 직계비속의 신고자료 보존 연한을 40세까지로 한정하고 직계비속의 질병 및 심신장애 명칭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국방 소위의 법안을 수정, 보존연한과 공개금지 질병 및 심신장애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병역신고 대상자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장 및 차장 등 국가정무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1급 이상 일반직 국가 및 지방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한 별정직 공무원 ▲특1, 2급및 1급인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과 검사장급 이상 검사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소장 이상 장관급 장교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 학장 제외) 및 전문대학장, 특별시.광역시.도(道) 교육감 및 교육위원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과 소방총감 이상 소방공무원 ▲1급에 상응하는 연구원.지도관.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인 공무원 ▲병무청 4급 이상 공무원 등도 신고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들의 신고대상 병역사항은 ▲복무분야 ▲계급 ▲입영 및 전역일자 ▲전역사유등이고, 면제자는 ▲병역역종 ▲면제일자 ▲면제사유 등을 신고토록 했으며, 병무청장은 신고받은 병역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뒤 1개월내에 관보에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직후보 등록시 병역사항을 선관위에 신고토록 하고, 공직자 임명동의안 국회제출시에도 국회에 신고토록 했다.
이 법은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 뒤 정부의 공포일로부터 발효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