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이 6월30일부터 한중어업협정을 발효시키기로 최종 합의함에 따라 동북아 어업질서가 UN 해양법협약에 맞춰 재편되게 됐다.
 동북아 3국의 양자간 협정 가운데 이미 발효중인 한일, 중일 협정을 제외하고 한중협정만이 7년6개월여 동안 지루한 협상을 벌이며 어업질서 재편의 걸림돌로 남아 있었다.
 한국과 중국은 과거 수역 경계의 인접성을 감안, 잠정조치수역과 과도수역을 설정했으나 이번 협상타결로 과도수역이 협정발효 4년후인 2005년 6월30일부터 한국과 중국의 EEZ로 편입된다.
 이번 한·중어업협정의 발효 합의에 따라 가장 중요한 것은 협정 체결로 인해 우리는 연근해 어족자원의 보호를 통한 어업기반 구축의 계기를 맞게 됐다는 점이다.
 우리 EEZ 내 적정어획량은 50만∼60만t인데 실제 어획량은 한국, 중국 각각 30만∼40만씩 모두 60만∼80만t에 이르러 과도 어획상태다. 그러나 협정이 발효되면 중국어선 어획량이 20만t 이상 감소, 우리측 연근해 어자원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대국 EEZ 내 조업규모에 대해 발효 후 3년6개월 뒤인 2005년 1월1일부터 등량·등척 원칙이 적용될 경우 어족자원이 풍부한 우리 EEZ 내 어자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중국어선으로부터 우리 수역의 어자원을 보호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를 원해온 어민들의 기대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리측이 상대국 EEZ 내 조업척수와 어획할당량에 대해 전통적인 조업현실을 인정, 중국어선의 우리 EEZ 내 조업규모를 1.5배 가량 많게 해 준 대신 동중국해현행조업유지수역 범위와 EEZ 내 상호입어조건 등에 대해 큰 양보를 받은 것도 성과로 평가될만하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협정발효로 우리측은 중국 EEZ에서 연간 1만2천t의 어획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중국측은 우리 EEZ에서 최소 20만t 이상 어획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연간 3천억원 이상의 생산성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EEZ 내 우리 어선의 입어척수(1천402척)나 어획할당량(6만t)은 기존우리 어민들의 조업실적을 충분히 반영한 상태여서 별다른 영향이 없다.
 다만 양자강 보호수역 내의 기타통발과 중국 EEZ 내 조업규제가 예상되는 저인망, 안강망 업종의 조업위축은 불가피한 상태다.
 우리 어선의 양자강 수역에서의 조업은 협정발효 2년 후 금지되며 2년 동안도 중국측의 하절기 휴어기를 준수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특히 지난 한일어업협정에서의 '쌍끌이' 협상 실패를 되풀이하지않기 위해 어민들로부터 수십여차례의 의견수렴 기회를 갖기도 했으며 우리어선과 중국어선의 조업실태 파악을 위해 현장 조사를 벌여왔다.
 이와 함께 한·중·일 동북아의 양자간 어업협상이 모두 막을 내림에 따라 새로운 국제 어업환경에 맞춰 자원수준에 적합하도록 연근해 어선세력을 전면 구조조정하는등 국내 어업질서 재편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현재 해양부는 2004년까지 근해어선의 25%인 1천300여척을 감척하고 연안어선중에도 자원남획이 심한 업종을 중심으로 315척을 줄이는 계획을 갖고 있다.
 또 어민들도 조직화와 의식개혁을 통해 일정수역과 특정업종에서 자율관리규약을 마련하는 등 자율적인 어자원 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