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세무서에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재활용품을 매각하고 알뜰장터를 운영해 번 잡수익에까지 과세를 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의 조세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세금걷기에 혈안이 돼 있는 세무당국이 그동안 과세하지 않던 아파트 잡수익에까지 ‘손’을 대면서 일반 서민들의 조세 저항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13일 부평구 아파트연합회 등에 따르면 북인천세무서는 지난달 20일 부평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지난 5년간 매월 발생한 잡수익에 대한 세금 징수를 위해 지난 1일까지 관련 장부·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세무서는 해당 아파트를 비롯한 부평의 5개 대단지 아파트에 3~5년간 잡수익 내역서를 요청했지만 D아파트를 포함한 2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기한 내 자료 제출을 거부한 상태다.
D아파트 관계자는 “입주민이 알뜰장터 운영, 재활용품 매각으로 번 돈으로 입주민 복지에 쓰는 활동을 ‘수익’이라고 갑자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게다가 과세 홍보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5년 치를 소급적용하고 있어 서민들의 관리비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부가세 추징 대상 아파트는 1천600~2천500세대의 대단위 단지로, 연간 발생하는 잡수익 규모는 1억원 수준이다.
주민들의 불만에 인천시의회와 부평구의회 등 정치권까지 나서 북인천세무서장과의 면담을 진행했지만 세무서 측은 “원칙대로 세금을 징수할 것”이라며 이들의 건의를 묵살했다. 지난해 경기도 성남시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은 세무서에서 잡수익에 대한 세금 8천만원을 갑작스럽게 추징하자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모든 형태의 수익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돼 있고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의 탈세 제보가 늘어나는 데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잡수익에 대한 세금 추징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파트단지의 잡수익 활동이 통상적으로 수익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데다 갑작스럽게 잡수익에 대한 세금 추징을 소급적용하면서 전국 아파트 입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김원일 사무총장은 “관습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잡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과세 추징을 정부가 계속 고집하게 된다면 집단 집회나 항의를 할 계획”이라며 “잡수익 부가세 면제나 소급적용 기간 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률개정안 발의를 위해 의원들과도 함께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서민 쥐어짜기 ‘조세 저항’ 부르나
국세청, 아파트잡수익 과세강화
‘수년치 소급 적용’ 주민들 발끈
입주자단체 “집회·법 개정 불사”
입력 2015-05-14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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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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