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지도하는 여대생 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석진(54) 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14일 강 전 교수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3년간 신상정보 공개,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강 전 교수는 서울대 수학과 대학원으로 진학하려는 여학생을 술자리로 불러내 강제로 입맞춤하는 등 2008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여학생 9명을 상습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강 전 교수는 2014 세계수학자대회 조직위원회 문화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사무국 여직원에게 술을 마시자고 불러낸 뒤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추행했다.
또 자신이 지도하던 힙합동아리 소속 여학생에게 "교수님 말고 오빠라고 부르라"며 신체 일부를 만진 뒤 껴안기도 했다.
강 전 교수는 자신이 지도하던 여학생들의 연락처를 알아내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등 성적인 괴롭힘을 일삼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대학교수인 피고인은 업무상 지위가 낮은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술자리와 배웅을 핑계로 추행하는 등의 패턴을 보였다는 점에서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전 교수가 2008년부터 2009년 10월까지 여학생 2명을 상습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상습범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며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7명에 대한 상습강제 추행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간적 신뢰감을 이용했으며,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자 1명과 12일 합의했고 서울대 징계위에서 파면처분을 받아 더이상 서울대 교단에 설 수 없게 됐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교수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인 '피해자X'는 이날 선고 및 양형 이유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원한다고 밝혔다.
피해자X는 "강 전 교수는 피해자들에게 어떤 사과의 말도 전달하지 않았고 본인이 저지른 범죄를 학생들과 소통하는 방식이라고 여기고 있다"며 "서울대 징계위의 파면 처분은 범죄자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결정으로, 이를 감형 사유로 삼는 것은 면책특권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14일 강 전 교수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3년간 신상정보 공개,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강 전 교수는 서울대 수학과 대학원으로 진학하려는 여학생을 술자리로 불러내 강제로 입맞춤하는 등 2008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여학생 9명을 상습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강 전 교수는 2014 세계수학자대회 조직위원회 문화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사무국 여직원에게 술을 마시자고 불러낸 뒤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추행했다.
또 자신이 지도하던 힙합동아리 소속 여학생에게 "교수님 말고 오빠라고 부르라"며 신체 일부를 만진 뒤 껴안기도 했다.
강 전 교수는 자신이 지도하던 여학생들의 연락처를 알아내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등 성적인 괴롭힘을 일삼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대학교수인 피고인은 업무상 지위가 낮은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술자리와 배웅을 핑계로 추행하는 등의 패턴을 보였다는 점에서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전 교수가 2008년부터 2009년 10월까지 여학생 2명을 상습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상습범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며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7명에 대한 상습강제 추행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간적 신뢰감을 이용했으며,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자 1명과 12일 합의했고 서울대 징계위에서 파면처분을 받아 더이상 서울대 교단에 설 수 없게 됐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교수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인 '피해자X'는 이날 선고 및 양형 이유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원한다고 밝혔다.
피해자X는 "강 전 교수는 피해자들에게 어떤 사과의 말도 전달하지 않았고 본인이 저지른 범죄를 학생들과 소통하는 방식이라고 여기고 있다"며 "서울대 징계위의 파면 처분은 범죄자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결정으로, 이를 감형 사유로 삼는 것은 면책특권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