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이혼 뒤 300일 안에 낳은 아이를 출생 신고할 경우 무조건 전 남편의 아이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도록 해 전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게 명백한 경우에도 별도의 소송을 통해서만 친부를 확인받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지난 4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개정안은 이에 맞춰 현행법의 문제점을 바로잡았다.
이 의원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따로 입법 기한은 명시하지 않아 당분간 같은 피해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국회에서 신속히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기기자 island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