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 낙찰률 턱없이 낮아
싼 공사비로 무리하게 수주
결국 하도급까지 손실 이전
최저가 입찰방식 등이 문제


최근 평택 미군기지 건설현장에서 차량정비시설 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 사장이 공사기간 단축과 자금 압박으로 분신자살하면서, 건설업계 ‘원-하도급’간 갑을 논란이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하도급 업체의 비극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업계에선 이번 사건이 특별한 사례라기 보다, 외려 ‘일상’이나 다름없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는 비극이 일상으로 변하기까지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현행 ‘입찰제도’를 지목하고 있다.

최저가낙찰제 혹은 적격심사제 등 현행 입찰 방식이 하도급업체는 물론 원도급 업체까지도 손실을 강요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실제로 평택사건의 해당 하도급 업체도 계약 당시부터 원도급사인 S건설로부터 필요한 공사비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고, 공사 중에도 기성금과 실제 지불금의 차이가 커 자금 압박에 시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S건설도 최저가 입찰방식에 따라 공사를 따, 이윤을 남기기는커녕 하도급 업체의 요구에 따라 공사비를 올려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성남에서 한 전문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Y대표는 “수년 전 원청업체가 40% 가까이 이윤을 남기고 턱없이 낮은 공사비로 하도급을 줘, 수주한 전문건설업체들이 전부 망했던 적도 있었다”며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원도급 업체의 횡포보다도, 발주처로부터 입찰 시 낙찰률이 턱없이 낮아 원도급 업체조차 부족한 금액으로 공사를 수주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달 소규모복합공사 범위를 현행 3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오는 7월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종합건설(일반)업체를 대상으로 발주하던 3억원 이상 복합공사를 해당 전문공종(속칭 단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사도 수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복합공사시 하도급 지위로만 참여할 수 있던 전문건설업계는 두 팔 벌려 환영했지만, 일반 업계는 일부 대형회원사를 제외한 대부분 회원사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 13일 대한건설협회 소속 3천여명이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규탄 집회를 벌였고, 전문건설협회도 ‘현실과 전혀 다르게 호도하고 있다’며 맞불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이후 공공기관 등 발주자와 전문가, 양 업계대표 등이 모여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