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김현석)는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장모를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윤모(45)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전 문제로 장모를 살해한 점, 피해자가 혼자 넘어져 사망한 것처럼 꾸민 점, 아내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부탁한 점 등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지난 2013년 5월 음식점 운영을 이유로 장모(71)에게 1억여원을 빌린 뒤 도박으로 모두 탕진한 뒤 장모의 추궁 등을 염려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윤재준기자 bioc@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