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광역버스 거리비례제 도입 계획이 ‘사실상 요금 인상’이라는 비판에 부딪히자(경인일보 5월18일자 1면 보도) 도 안팎에서 거리비례제를 통해 매기는 요금 최대치를 낮추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18일에도 거리비례제를 향한 경기도의회의 맹공이 이어진 가운데, 도는 오는 29일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소비위)를 열어 이 문제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도의회 민경선(새정치·고양3) 의원은 이날 열린 제29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가 추진하는 광역버스 거리비례제를 비판하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가 요금 인상안의 일환으로 거리비례제를 추진하려면 도의회 의견 청취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30㎞ 이상 가면 5㎞마다 100원씩 최대 700원의 요금을 더 물리는 거리비례제를 좌석형·직좌형 버스에 도입키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번 광역버스 요금 인상(직좌형·400~500원)과 더불어 버스 요금이 최대 1천200원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거리비례제 도입이 사실상 요금 인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자, 도 안팎에서는 거리비례제를 통해 매기는 요금 최대치를 700원보다 낮추는 방법 등이 제시되고 있다. 건교위 소속 한 도의원은 “400원으로 최대치를 낮추면 어떻겠냐는 얘기 등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거리비례제가 실시되면 요금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을 감안해 소비위에서 요금 최대치를 낮추는 방안 등도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의회 관계자는 “거리비례제를 도입하면 얼마가 됐든 그만큼 결국 장거리 출퇴근 직장인 등에게 부담이 돌아가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