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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약령시 한 매장에 진열된 백수오. /연합뉴스 |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사 소송을 검토하는 법무법인들은 현재 ▲ 구매한 백수오의 환불 ▲ 정신적 피해 보상 ▲ 의학적 부작용 보상 등을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중 환불 문제는 법정까지 가지 않아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게 법무법인들의 판단이다. 애초 환불을 거부하던 일부 홈쇼핑 등이 최근 태도를 바꿔 소비자들에게 일부 또는 전액을 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정신적 피해 보상 역시 재판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소송을 준비하는 A 변호사는 "소비자로서는 업체 등에 속아 자기가 의도치 않은 식품을 먹은 점을 들어 정신적 고통을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가짜 백수오를 먹고 의학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소송 당사자별로 인정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백수오로 인해 실제 질병이 생겼다고 할지라도 이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 책임은 결국 원고에게 있기 때문이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백수오 섭취 직후 어떤 증상으로 진단서를 받지 않았다면 증상이 백수오 때문이라고 증명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집단소송 당사자들은 복통, 어지러움, 두드러기 등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법무법인들은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20만∼1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의학적 부작용에 대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당사자는 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번 백수오 파문과 유사한 소송으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사례가 꼽힌다. 당시에도 급성 폐렴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란 질병관리본부의 조사 결과를 업체가 반박하면서 제조사·판매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이 제기됐다.
당시 보건당국은 조사위원회를 꾸려 상관관계 조사에 나섰고 결국 환자 사망 사례 104건 중 57건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라고 결론냈다.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던 유가족들은 지난해 8월 법원에서 업체들과 비공개로 조정(화해)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