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해 12월 5일 오후 5시 46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형사조정실에서 30대 피고소인이 검찰청 직원과 고소인 등이 함께한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황산으로 추정되는 산성물질을 투척했다. 이 사고로 6명이 손과 발 등에 화상을 입었다. /연합뉴스 |
19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37)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서씨는 최후 진술에서 "할 말 없다"며 입을 다물었다.
검찰은 또 예비적 공소사실로 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를 추가해 변경한 공소장을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서씨가 범행 전 인터넷에서 1999년 학원에 가던 어린이가 한 남성이 뿌린 황산을 뒤집어쓴 뒤 사망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과 살인 관련 자료를 검색한 기록을 확인하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서씨는 줄곧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 직후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피해가 막심한데다 황산을 사용한 모방범죄를 막고자 재판부에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씨는 지난해 12월 5일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404호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조교 강모(21·대학생)씨와 형사조정 절차를 밟던 중에 황산 543㎖를 강씨의 얼굴 등에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서류정리와 출석체크 등을 맡긴 강씨와 업무 문제로 불거진 갈등이 학교에 알려지면서 자신이 재임용 심사에 탈락했다고 여기고 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앙심을 품고 있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