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사 내에서 형사조정 중 자신의 제자를 상대로 황산을 뿌린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양철한)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수원과학대 조교수 서모(37·캐나다 국적)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재판부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공소장을 바꿔 제출했다.

검찰은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등에서 나타난 황산의 위험성에 대해 강조하고, 미리 황산을 구입한 점과 살인관련 기록을 검색한 정황 등을 토대로 서씨에 대해 살인미수죄를 적용한 바 있다.

하지만 서씨의 변호인은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일 열린다.

/강영훈기자 ky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