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양계장 건축허가를 승인해 특혜 의혹(경인일보 5월 19일자 23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건축주가 개발행위 허가 등 행정 절차도 없이 절·성토를 하는 등 불법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안성시에 따르면 지난 1월 보개면 남풍리 732 일대에 양계장 건축허가(1만9천763㎡)를 받은 박모(46)씨 등은 3월부터 양계장 신축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박씨 등은 지자체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전체 면적의 절반 정도인 8천800여㎡를 불법으로 절·성토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법)상 공사 과정에서 깊이 50㎝ 이상 절·성토를 할 경우 지자체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박씨는 이같은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절토(깊이 3~5m)와 성토(깊이 1~2m)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불법 공사를 적발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뒤 지난달 23일 고발까지 했지만 박씨 등은 여전히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더욱이 박씨 등은 이달들어 양계장 진입로 조성을 위해 보개면 남풍리 1369 도로와 연결되는 자신의 토지를 불법 훼손하다 재차 적발돼 지난 8일 또다시 고발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사실을 적발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박씨 등은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벌금을 내고서라도 공사를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시공 업체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줄 모르고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불법을 인정한다”며 “하지만 이미 터파기 공사 진행 중인 상태에서 원상복구는 사실상 힘들어 벌금을 내고라도 공사를 하겠다는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이명종·강영훈기자 ky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