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부장검사·조상수, 주임검사·김호운)은 2일 전직 의사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을 빼앗은 도모(32·보험설계사)씨를 강도살인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도씨의 도피를 도운 유모(33)씨와 빼앗은 돈을 보관한 송모(32)씨를 범인은닉, 장물보관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도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5시께 안성시 공도읍 송두리 염모(당시 73·전직의사)씨 집에서 망치 등으로 염씨 및 아내(69), 처형(79) 등 3명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도씨는 이곳에서 현금 3억원을 뺏은 뒤 범행 은폐를 위해 준비해간 시너를 뿌려 불을 지르려 한 데 이어 자신을 알고 있는 염씨의 손자(19)까지 인적이 드문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모식당 인근 공사현장으로 유인,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씨 등은 범행 다음날 도씨의 범행사실을 듣고 3억원을 비닐하우스 땅 속과 보일러실 등에 감춘 뒤 충남 천안시 성환읍 원룸을 도씨 은신처로 전세계약한 혐의다.

도씨는 “미화 20만달러를 환전해주겠다”며 현금 3억원을 준비케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평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