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육군 교범 “전파 매우 강력해
반경 5.5㎞ 이내 출입 통제·제한”
日 교토부 발표 의견서에는 이견
“유전자 변형시킬만한 영향없어”


미국의 고고도 요격 미사일인 사드(THAAD) 포대가 평택 미군기지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논쟁 외에, 포대를 구성하는 AN/TPY-2(Army Navy/Transportable Radar) 레이더의 인체 유해성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013년 발표된 일본 교토부(京都府)의 한 의견서에서는 레이더가 유전자 등을 직접 변화시킬 만큼의 에너지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미 육군 사드 교범에서는 레이더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전자파로 5.5㎞까지 출입을 통제·제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 교토부 교탄고시(京丹後市)에는 의견서가 제시된 이듬해인 2014년부터 레이더가 실전 배치돼 운용 중이다.

21일 교토부의 ‘TPY-2 레이더 전자파의 영향에 대한 의견서’에 따르면, 레이더에서 방출되는 전파로 인한 질병 발생 등을 우려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TPY-2 레이더와 같은) X밴드 대역의 전파(주파수 10㎓ 전후)는 방사선처럼 유전자 등의 생체물질을 직접 변화시킬 만큼의 에너지가 없다.

국제암연구기관(IARC)이 10년 이상 휴대전화 사용자를 대상으로 벌인 역학조사 결과에 근거한 주장인데, IARC는 전파가 신경교종(중추신경의 신경교조직에서 발생하는 종양) 등 암 위험을 증가시키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다만 의견서는 전자파가 방출될 때 발생하는 열작용은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견서 작성에는 교토부 외 사토시 교토대 대학원 정보학 연구과장 등 4명이 참여했다.

반면, 미 육군 사드교범에는 TPY-2 레이더의 전방 100m 이내(각도 130도 기준)의 출입이 전면 금지돼 있다. 또 3.6㎞ 이내에는 허가권자만 들어갈 수 있고, 5.5㎞ 이내에는 항공기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력한 전파 때문이다.

평택 미군기지(K6) 부대 외벽선을 기준으로 반경 3㎞ 안에는 1만352개의 건물이 들어서 있다. 사드교범 내용을 공개한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평택에 사드를 배치하지 못할 확률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민욱·민웅기기자 km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