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를 위해 도시계획도로 도비보조금을 전용, 도시재개발·재건축사업 지구내에 포함된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6일 도에 따르면 도내 10년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용지 138.9㎢를 집행하는데 약 11조8천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따라 연간 1천억원에 달하는 도시계획도로 도비보조금을 전용, 시·군에 지원해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한 사업비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같은 도시계획사업 대상지구내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등 도시계획사업은 도시·주거환경정비 및 미집행시설의 2가지 효과가 있음에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없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도는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건의, 이 사업과 장기미집행 시설해소를 연계하는 한편 도비 보조를 크게 늘리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도는 장기미집행시설과 도시계획사업의 연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개발연구원에 '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를 발주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시계획사업 도비 보조규모가 커지면 장기미집행 시설용지 문제 해결의 한 방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