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중 99% 골든타임내 해결
장기실종자는 거의 ‘미제’로
경찰 인력부족에 대책 ‘미미’
가족이 직접나서 ‘이중고통’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10년이 됐지만 장기 실종아동은 해마다 늘고 있어 법 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장기 실종자를 찾기 위한 대책은 수년째 제자리에 머물면서 실종자 부모들은 엄청난 심리적,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종 아동의 날인 25일, 경기도 내 실종 아동은 지난 2011년 11명, 2012년 22명, 2013년 42명, 지난해 97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지난 4년 사이에 36명에서 258명으로 7배 가까이 늘었다.
이처럼 실종 아동의 수가 늘고 있는 것은 48시간의 ‘골든 타임’을 놓친 장기 실종자의 경우 사실상 찾지 못한 채 매년 누적되기 때문이다.
도내에서 매년 6천~7천 여건의 실종신고 중 99%가 48시간 이내에 해결되지만, 장기실종자의 경우 거의 찾지 못하고 미제로 남아있다.
실제로 지난 3월 30일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서 실종된 정예은(13·지적장애)양의 경우 실종 당시 목격자 등 흔적이 없어 골든타임을 놓쳐 오리무중에 빠졌다. 지난 4월27일 인천시 서구 가좌동에서도 나재민(13)군이 실종됐지만 경찰은 아직까지 단서조차 찾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대형 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자가 발생시 시설물 관리자가 정해진 10∼20분 내 자체적으로 수색하는 제도인 ‘코드아담’, 보호자가 사전에 자녀의 지문과 사진 등을 등록하는 ‘지문사전등록’ 제도 등을 시행하지만 장기 실종의 경우 효과가 없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아동의 경우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사실상 찾기 어렵다”며 “현행 제도는 대부분 실종예방책에 집중적으로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도내 실종 아동을 수사하는 경찰 인력은 200여명으로 그나마 대부분이 학교폭력예방, 가출청소년관리 등 다른 임무를 겸해 장기실종 전담반이 없는 실정이다.
실종아동찾기협회 관계자는 “경찰 인력 부족으로 장기 실종자 대부분은 가족이 직접 찾을 수밖에 없다”며 “법의 개정과 경찰의 수사인력 확대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범수기자 fait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