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분쟁이 생겼을 때 광역단체가 이를 조정하는 문제를 두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분쟁 조정의 필요성과 위법 논란 사이에서 갑론을박을 벌이던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이하 도시위)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회의를 흐지부지 마쳤다.
24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시위는 이번 제297회 임시회에 지난 2월 처리를 보류했던 ‘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다시 논의중이다.
민경선(새정치·고양3) 도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이 조례는 도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꾸려 임대차 관련 분쟁을 중재토록 규정했지만, 도는 “개인과 개인의 분쟁을 조정하는 것은 법원과 국가의 역할로 지방자치법상 지자체는 다른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이를 처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조례로 이같은 분쟁을 조정토록 하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에도 석달 전 벌어졌던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임대차 분쟁을 해결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서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워 도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반면, 관련법 개정안이 계류돼 서두를 필요가 없는 데다 도의 조정안을 강제할 수가 없어 조례가 무색해진다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도의회 등에 따르면 광역단체가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임대차 관련 분쟁과 여러 피해를 해결토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도시위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어 이 조례의 처리 여부를 논의했지만 의원들간 의견이 엇갈렸고, 결국 이날 오후 늦게 별다른 결론 없이 회의를 마쳤다. 오는 27일께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처리 문제를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위 설치 ‘대립각’
경기도의회 “도가 나서서 중재”
경기도 “개인간 문제 위법소지”
입력 2015-05-2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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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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