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용의자의 휴대전화를 위치 추적한 결과 김포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점을 확인했지만 아직까지 종적을 찾아내지 못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협력업체 택배 직원이 최근 해고통보와 함께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한 것에 분개, 방화를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용의자가 다니던 회사 관계자와 가족 등 지인을 상대로 집중적인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방당국은 이날 화재로 인해 경비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부동산 180억원과 의류 100억원 어치 등 380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김포/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