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급 정비업체가 아닌 곳에서 불법 개조된 윙바디 등 화물차 수천대의 허위 검사를 대행하는 등의 혐의(자동차관리법위반)로 대행업자, 정비업자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자동차 검사 대행업자 이모(52)씨 등 3명은 무등록 업체 등이 불법 개조한 차량임을 알면서도 1급 정비업체에서 미리 확보해 둔 구조변경 작업완료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자동차 검사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8천514대의 검사 대행 업무를 해 21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급 정비업자 이모(39)씨 등 17명은 대행업자들에게 건당 3만~5만원에 구조변경 작업완료 증명서를 판매했고, 특수장착업자 문모(48)씨 등 22명은 정비업 허가도 없이 200여대에 윙바디 등을 설치한 혐의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불법개조화물차 허위검사증… 정비·대행업자등 42명 입건
입력 2015-05-2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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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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