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28일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이동통신시장에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보다 손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자에게 주파수를 우선 할당하고 전국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이통3사 중심의 과점구조가 지속되는 국내 이통시장에서 사업자간 경쟁을 활성화 시키려는 취지다.

당정은 현재 이통3사 구조에 신규 사업자가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초기 시장진입 부담을 줄여주고자 주파수를 우선 할당하고 전국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기존 사업자에 로밍 의무를 부과하고, 진입시점을 고려해 신규사업자에게 접속료를 차등 적용키로 했다.

다만 신규 사업자가 시장 안착에 실패할 경우 이용자의 피해나 투자 매몰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심사를 엄격화해서 재정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25년간 유지해 온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고 보완책으로 ‘유보신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당정이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정부가 제시한 (인가제 폐지) 안에 큰 틀에서 공감했으며 인가제 폐지는 이제 시점의 문제”라면서도 “오늘 당정에선 인가제를 둘러싼 다양한 각계 의견이 존재하고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해 좀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