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일반 근로자와 달라”
서울고법서도 패소 가능성 ↑
道 교육감 “노조 위축” 우려

헌법재판소가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전교조가 합법노조의 지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고용노동부가 전교조를 상대로 ‘법외노조’로 통보한 근거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전교조는 합법노조로 인정 받은지 16년만에 다시 법외노조의 길을 걷게 될 위기에 처했다.

■쟁점과 향후 전망

=법외노조 논쟁의 시작은 고용노동부가 해직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지난 2010년 3월, 2012년 9월 전교조를 상대로 내린 시정명령이었다.

하지만 전교조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사례를 들어 해직교원 역시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정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교원노조법 2조를 어겼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하면서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다.

헌재 역시 이날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은 교원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봐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가운데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명령을 이행해 노조규약을 개정하면 소송과 무관하게 합법노조 지위를 지켜낼 수 있지만, 지금까지 전교조의 일관된 입장으로 볼 때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전교조는 지난 2013년 10월 조합원 총투표에서 약 68%의 높은 찬성률로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었다. 결국 다가오는 서울고법의 판단으로 전교조의 법외·합법노조의 명암이 갈리게 될 운명이지만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전교조 측의 패소 가능성은 커졌다.

하지만 법원이 해직교원 9명 때문에 조합원 5만3천여명을 법 밖으로 내모는 것은 지나치다는 전교조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승소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청, 법학자 등 각계 반응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헌재 판결 후 위헌법률심판 결과를 존중하지만 한편으론 교원의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어 다가오는 서울고법의 재판에 대해서 “항소심의 결과를 교육적 관점에서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헌재의 법외노조 판결은 근로자의 기준을 다소 좁게 해석한 것 같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해직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전교조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국가가 직접 관여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범수기자 fait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