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태운 20대 남성이 30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워 물의를 빚었던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 남성은 당시 경찰차량도 망가뜨린 혐의도 받고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국기모독과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김모(24·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세월호 참사 1주년 추모 집회가 열린 지난달 18일 저녁 광화문광장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태극기를 불태우는 장면은 언론을 통해 보도돼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김씨의 행위가 '국기모독죄'에 해당된다고 보고 김씨를 추적, 지난 29일 경기도 안양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태극기를 태우긴 했으나 계획되지 않은 돌발행동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도주 과정에서의 증거인멸 정황과 일정한 주거지가 없다는 점, 태극기 훼손 외에도 경찰차량을 망가뜨리는 등 혐의가 추가로 드러난 점 등을 감안해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