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이른 무더위로 아파트단지와 상가들에 설치한 바닥분수에서 어린 아이들의 물놀이가 늘고 있지만 수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눈병과 피부병 등 각종 질환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3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연면적 1만㎡ 이상의 아파트나 상가 단지는 전체 건축비의 0.1~0.7%에 해당하는 비용만큼 바닥분수 등 단지 내 조경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는 민간 바닥분수에 대해 시공 전 현장확인만 한 뒤,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이후 ‘경기도 분수 수질의 적정 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에 따라 민간 바닥분수도 요청 시 수질 검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신청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도내 설치된 바닥분수 대부분이 외부 불순물 유입이 쉽고, 사용한 물을 다시 이용하면서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용인시 성복동의 한 상가단지에 설치된 가로 5m, 세로 3m 크기의 바닥분수에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었지만 수질관리가 제대로 안돼 피부질환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에 거주하는 이모(32·여)씨는 “아들이 바닥분수에서 물놀이 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사용한 물을 재이용한다니 아무래도 많이 불안하다”며 “가끔 아이들 몸에 작은 피부질환이 생기면 바닥분수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원 매탄동의 한 아파트 단지의 면적 10㎡ 바닥분수는 ‘소독제 냄새가 역하다’는 이유로 물을 소독조차 하지 않는 등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환경부가 전국 570곳의 바닥분수를 검사한 결과 120여곳이 수질기준이 미달됐고 그 중 37곳에서는 대장균과 수소이온농도와 탁도가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복수의 지자체 관계자는 “민간 바닥분수의 경우 의무 관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수질검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자율적으로 수질검사를 신청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수기자 fait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