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1일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인천시 중구 영종대교에서 경찰, 소방대원 등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사고현장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헬리캠 항공촬영 |
국내에서 고속도로 교통사고에 대해 도로관리 주체를 수사해 관계자를 입건, 형사처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영종대교 관리 주체인 신공항하이웨이㈜ 교통서비스센터장 A(48)씨와 센터 근무자인 외주업체 직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도로관리 주체의 안전의식 부족과 관리 소홀이 사고의 일부 원인이 되었음이 확인됐고 그에 대한 형사 책임을 처음으로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영종대교는 민자로 건설된 신공항고속도로(서울∼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의 일부 구간으로 서구 경서동 육지와 영종도 북단을 해상으로 연결하는 대교다.
이 고속도로는 유료이고 신공항하이웨이가 관리·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또 연쇄추돌의 시발점이 된 첫 추돌을 일으킨 관광버스 운전자 등 연쇄추돌 차량 운전자 10명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번 교통사고 관련자 가운데 숨진 운전자 2명과 종합보험에 가입한 41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으로 사건을 매듭지었다
경찰 조사 결과 영종대교 106중 연쇄추돌은 당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운행하는 관광버스가 짙은 안개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속 94.4㎞로 달리다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하면서 뒤따르던 차량들이 이들 사고 차량을 피하려다가 잇따라 추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고 발생 당시 짙은 안개로 영종대교의 가시거리가 100m 미만인 상황에서 대교 관리주체인 신공항하이웨이 측은 재난 매뉴얼에 따라 저속운행 유도와 전면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영종대교는 2012년 4월과 같은 해 8월에 각각 강풍과 태풍을 이유로 상부 도로를 차단하고 차량 운행을 전면통제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 수사 결과에서 드러난 각종 기상 이변에 대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주체의 안전 조치 미이행에 대한 처벌 등 강제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이 확인됨에 따라 관계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국내 대표적인 연쇄추돌사고 꼽히는 2006년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의 경우 사고 당시 상황이 안개로 인한 천재지변이라는 이유로 도로관리 주체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며, 법원이 도로관리 주체의 형사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주목된다.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는 지난 2월 11일 오전 9시 39분께 짙은 안개와 운전자 부주의, 신공항하이웨이의 안전운행 조치 미흡 등으로 서울 방향 영종대교 상부 도로에서 발생한 국내 최다 추돌 사고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30명이 다쳤으며 차량 106대가 파손돼 13억2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