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발생한 인천 영종대교 106중 연쇄추돌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당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도로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주) 관련자들을 형사 처벌하기로 했다.

국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과실 책임을 따져 도로관리 운영사 관계자들을 형사처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영종대교 관리 주체인 신공항하이웨이 교통서비스센터장 심모(48)씨와 사고 당시 센터 근무자인 외주업체 직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신공항하이웨이는 사고 당시 영종대교 가시거리가 100m 미만인 상황에서 재난 매뉴얼에 명시돼 있는 ‘저속운행 유도’, ‘전면통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연쇄추돌 사고를 유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연쇄추돌의 시발점이 된 첫 추돌을 일으킨 관광버스 운전자 등 연쇄추돌 차량 운전자 10명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번 교통사고 관련자 가운데 숨진 운전자 2명과 종합보험에 가입한 41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으로 사건을 매듭지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번 수사 결과에서 드러난 각종 기상 이변에 대한 시설물 설치와 관리 주체의 안전 조치 미이행에 대한 처벌 등 강제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이 확인됨에 따라 관계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