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서 허가취소 불구
담배판매인 화성오산조합
재조사서 “50m 넘어” 해석
“GS25 대기업에 특혜” 비난
한국담배판매인조합이 담배 소매인 허가가 취소됐던 GS25 편의점에 한 달여 만에 편법으로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나 대기업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담배판매인 화성오산조합은 지난달 21일 화성시 반월동의 한 GS25 편의점에 담배 소매인 허가를 내줬다. 해당 GS25 편의점은 지난해 7월 담배 소매인 허가를 받았지만 측정 거리를 늘리기 위해 보행자 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점포를 분할하는 등 편법을 동원한 사실이 밝혀져 지난 3월18일 행정심판에서 허가가 취소된 곳이다.
게다가 해당 GS25 편의점은 그동안 3차례에 걸친 거리측정 조사에서 기존 담배 소매상과의 거리가 50m를 넘지 않아 허가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담배판매조합은 지난달 7일 4번째 재조사에서 높이 12㎝의 보도 턱을 보행자 통로로 볼 수 없다며 지그재그 형태로 거리를 늘린 뒤 제한거리 50m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위치도 참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담배 소매허가를 받기 위해선 인근 담배 소매상과 보행자 통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5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또 해당 GS25 편의점은 지난 1일 보행자 통로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문제의 12㎝ 턱 근처에 펜스까지 새로 설치해 보행자 통행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처럼 담배판매인조합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한달 담배판매 매출만 3천여만원에 달하는 금싸라기 상권에 소매인 허가를 내준 이유는 막대한 조합비를 내는 대기업의 눈치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담배판매인조합 관계자는 “해당 지점은 차량통제도 있고, 사람이 왕래하기 어려워 보행자 통로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며 “GS25 편의점이 대기업이라고 관대하게 평가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부인했다.
/김범수기자 fait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