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시만 해도 이 사업은 새로운 ‘성장동력사업’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기존 고속도로 휴게소와 달리 도공은 전문식당가와 주유소는 물론 소공연장과 비즈니스센터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에서다.
특히 도공은 시흥시로부터 지난해 지상에서 고속도로 휴게소를 연결하는 연결통로까지 확보(허가)받았다. 고속도로 이용자는 물론, 2만호가 입주하는 시흥 목감지구 이용자들까지 끌어들인다는 영업 전략이다.
그러나 준공 시점에서 공사는 사실상 중단됐다. 언제 준공될지도 예상하기 어렵다. 이상한 셈법이 화근이 됐다. 이를 풀기 위해 도공은 소송이라는 강수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되레 사회적 비판과 맞소송에 휘말렸다. 이는 본질에서 벗어난 탁상행정에서 비롯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사업초기 별 무리 없이 사업이 진행되는 듯했다. 소통과 이해를 구하는 방식에서 사업지구 내 토지주 등은 공익사업이라는 주장에 기꺼이 양보를 했다. 한 업체는 공장으로 운영해오던 건물이 불법건축물이기에 집기류에 대한 보상만 해준다고 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보상협의를 했다. 보상받은 돈으로 이전이 불가능해 폐업위기에 몰렸지만, 공익사업이라는 막대한 힘(?)에 싸워보지도 않고 수용해야 했다.
한 토지주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일부만 보상협의를 하고, 일부 땅에 대해서는 사전공사를 구두 상으로 허가했다. 그게 빌미였다.
그는 공익사업에 동조한 죄로 3억원이라는 세금을 내야 할 처지가 됐다. 도공은 이 같은 피해를 해결하기는커녕, 담당자만 여러번 바꾼 후 급기야 소송으로 토지주를 압박하고 나섰다.
공익사업이라 하기에 아무런 반발없이 자신의 땅을 내줬는데 심어진 나무를 옮겨 발생한 문제는 토지주의 몫이라며 공익사업을 위해 사익은 포기해야 한다는 논리다.
셈법이 이상하다. 이번 논란의 셈법은 이렇게 계산되어야 하지 않을까 ?
준공 시점의 공사중단에 대해서는 책임은 담당직원에 ‘더하기 +’, 공사중단으로 준공이 늦어진 시점에서 발생한 피해액을 담당직원에게 ‘+ ’, 공익사업에 참여했다가 3억원이라는 세금이 부과된 토지주에게는‘ 빼기 -’공식이 성립되어야 한다.
여기에 소송을 위해 혈세를 들인 도공 직원에 소송 비용 부담까지 ‘ +’해야 한다. 그것이 바른 셈법아닌가.
/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