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엉뚱한 병원명단 유포 " 메르스 유언비어 유포자 첫 검거 /연합뉴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유언비어를 SNS에 퍼트린 피의자가 처음으로 경찰에 검거됐다.

3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이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 20분쯤 "메르스 발생 병원, 널리 전파해달라"는 내용과 함께 경기도 광주의 모 병원 등 4개 병원의 이름이 적힌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해당 메시지는 일파만파 퍼져나갔지만 실제 메시지에 거론된 병원들은 메르스 확진자 발생과는 관련이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메시지에 거론된 A병원은 문의가 폭주하고, 외래환자가 급격히 주는 등 업무가 마비되자 2일 오후 10시께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린 뒤 고소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카카오톡을 통해 유포된 이 메시지의 출처를 추적, 3일 오전 11시 30분께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해당 메시지를 미국에 거주하는 친구에게서 받았으며 진실이라고 믿고 전파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씨가 자신의 가족에게는 알리지 않는 등 처음부터 유언비어란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은 안산단원·부천원미·고양경찰서에서 관할 지역 내 병원으로부터 "메르스 관련 유언비어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진정을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