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대학 사상 처음으로 부도를 낸 단국대학교가 재정난 해소를 명목으로 17만평의 학교 이전부지를 용도변경하면서 청와대와 총리실, 교육부 등 정부부처 고위 관계자들이 뒤를 봐준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서울은행은 또 담보가액이 부족한 학교부지를 담보로 부도처리된 학교에 1천83억원을 대출하는 등 단국대 용인캠퍼스 용도변경 및 금융거래는 ‘특혜 종합판’으로 귀결되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용인캠퍼스 부지 용도변경과정에는 청와대, 국무총리실, 교육부 등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관련자들의 법원진술과정 등에서 확인됐다. 물론 이렇게 된 데는 단국대의 권력기관들을 아우르는 집요한 로비가 작용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건축법상 학교 및 복지시설인 용인캠퍼스는 겉으로 드러난 것처럼 단국대가 자체비용을 들여 매입한 것이 아니다. 단국대 한남동캠퍼스 개발목적으로 세경진흥(주)와 계약할 당시만해도 단국대는 천안캠퍼스로 이전을 계획했고 이같은 계획이 학생들의 반발로 무산되자 그 대안으로 검토한 것이 용인캠퍼스다.

세경진흥 등은 한남동캠퍼스가 이전하지 못하면 이미 지급한 900억여원의 중도금을 떼일 염려가 있자 425억여원을 추가로 들여 용인캠퍼스 부지를 매입, 한국부동산신탁(이하 한부신)에 신탁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용인캠퍼스 신탁등기상 소유주인 한부신이 99년 일방적으로 자격상실을 통보하기 전까지는 세경진흥이 시행자로 권한을 행사했다.

결국 단국대가 용인캠퍼스 일부 부지를 용도변경하기 위해서는 한부신과 세경진흥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토록 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 97년 12월, 98년 4월 2차례에 걸쳐 용인캠퍼스중 17만평이 학교부지에서 수익용자산으로 용도가 변경될때 이러한 사전조치들은 무시되거나 아예 묵살됐다.

97년 12월 10만평변경시 세경진흥이 한부신의 동의압력을 견디지 못해 뒤늦게 동의해줬는데도 교육부는 2주일 앞서 이미 수익용자산으로 용도변경을 해줬고 6개월뒤에는 아예 이 절차도 무시한 채 7만평을 추가로 허가하는 등 특혜를 줬다.

이과정에서 세경진흥·한부신측은 “국무총리실 압력을 받거나 청와대 등에 불려갔다”고 법원 등에서 진술하거나 주장하고 있어 권력층의 깊숙한 개입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더욱이 서울은행의 대출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지난 98년 3월 부도가 난 단국대를 위해 용인캠퍼스부지중 수익용으로 용도변경된 10만평을 담보로 약 800억여원을 대출해줬다. 금융권은 이에대해 “정관계 압력이 없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의아해 하고 있다. 서울은행은 1천억원의 대출을 회수하지 못한 채 헐값에 한국자산공사에 채권이 넘겨졌고 1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는데도 불구 지난해말 하나은행에 합병되는 등 공적자금 손실을 초래했다.

98년 6월까지 30여만평의 부지로 캠퍼스 이전을 공언했던 단국대는 권력층의 특혜로 17만여평을 학교부지에서 제외한 채 공동주택 등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교육기관으로서 기본적인 도덕성 마저 상실해 가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