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의회는 4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한숙희(새정치연합·나선거구·사진)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의원 7명 중 한 의원을 제외한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 날 표결에서는 찬성 5표, 반대 1표로 제명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은 이날부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동구의회가 한 의원을 제명한 이유는 지난 203회 임시회 회기 중 청원휴가를 신청해 개인적인 여행을 갔고, 긴급 간담회(운영위원회) 등 의회 활동에 불참하는 등 의원 본연의 업무를 게을리했다는 것이다. 구의회는 또 한 의원이 SNS에 의원들을 비하하는 등 의원들 사이의 갈등을 조장했기 때문에 제명안을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의회는 지난 1일부터 한 의원 제명안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동구의회 A의원은 “한숙희 의원은 공적인 일보다는 사적인 일을 우선시하는 등 의원으로서 기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명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의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제명 의결처분 효력정지와 제명 의결처분 취소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