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김종범)는 영업비밀인 센서제어기 소스코드 등을 경쟁사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등)로 이모(36)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검찰은 이들로부터 영업비밀을 건네받은 허모(40)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0년 9월 휴대전화 반도체장비 제조·판매사인 A사를 퇴사하면서 제품의 구조와 작동원리에 관한 모든 정보가 담긴 소스코드를 경쟁사인 B사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12년 8월, B사로부터 1천만원을 받고 A사의 기술을 이용해 유사제품을 제작하기도 했다.
최모(41)씨 등 2명은 아예 B사로 이직해 A사의 고객리스트를 넘기거나 매출계획 등을 누설하는 등 영업비밀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영훈기자 kyh@kyeongin.com
경쟁사에 기술유출 ‘덜미’… 이직·퇴사자등 4명 기소
입력 2015-06-04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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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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