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구치소에 가겠다며 처음 본 행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한 30대 지적장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심형섭 부장판사) 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 3급 A(33)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른바 '묻지마 살인'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공동체 전체가 범행 대상이 되는 범죄로 엄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족들은 억울하게 피해자를 잃고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려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함께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치료감호를 청구했다.

A씨는 지난 1월 1일 오전 3시 45분께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의 한 길에서 처음 본 행인 B(50·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경찰에서 "이틀 전부터 주유소 일을 시작했는데 손님들이 스트레스를 줬다"며 "사고를 치고 구치소에 들어가면 일을 안 해도 될 것 같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