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소유 농지가 3ha를 넘는 경기도내 농업인도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3일 농지연금 가입제한 완화 내용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농업인의 농지연금 가입 기회 확대를 위해 소유농지 3ha 초과 농지에 대해서도 가입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국 65세 이상 농가 중 경지규모 3ha 이상 농가 3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기간형 가입자의 연령제한을 5년형은 78세 이상, 10년형은 73세 이상, 15년형은 68세 이상 가입이 가능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농지연금에 가입한 도내 농업인은 1천189명(누적)에 이른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및 각 지사(1577-7770)로 문의하면 된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소유농지 3㏊ 넘어도 농지연금 ‘가입 가능’
완화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5-06-0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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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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