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는 오는 20일부터 여객터미널 도착층(3층) 및 출발층(1층) 전면도로에 고정형 주정차 CCTV 21대를 설치해 5분 이상 정차 시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가 자동적으로 부과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공항공사에 따르면 기존에는 차량을 통해 이동식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뤄졌으나, 이번 고정형 CCTV 설치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항공사는 또한 불법 주차대행으로 인한 차량혼잡을 막고자 여객터미널 전면도로를 주차대행 금지구역으로 설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공식주차대행업체를 이용하는 방문객은 여객터미널 3층(출국층) 전면도로에서 5분 내로 동승자와 짐을 하차시킨 후 지상주차장 C구역으로 이동하여 주차대행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차흥빈기자 sk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