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온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이하 온라인신고센터)를 공단 홈페이지에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해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발견하면 온라인에 접속해 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사업장의 보험가입 여부는 온라인신고센터에서 사업장 명칭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와 보험료가 부과되며, 특히 자진 신고를 회피하던 가운데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 외에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형편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 월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50%씩 지원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고용보험 20주년을 기념한 집중홍보기간(6월 한 달)에 신고하는 분들께 추첨 후 경품을 선물한다"며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온라인신고센터 이용을 당부했다.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이에 따라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해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발견하면 온라인에 접속해 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사업장의 보험가입 여부는 온라인신고센터에서 사업장 명칭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와 보험료가 부과되며, 특히 자진 신고를 회피하던 가운데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 외에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형편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 월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50%씩 지원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고용보험 20주년을 기념한 집중홍보기간(6월 한 달)에 신고하는 분들께 추첨 후 경품을 선물한다"며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온라인신고센터 이용을 당부했다.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