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매립 면허권’을 서울시로부터 넘겨받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인천시는 서울시의 수도권매립지 매립 면허권 무상 양여와 관련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행자부에 공문을 보냈다.

인천시·서울시·경기도 단체장들과 환경부 장관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는 지난 1월 ▲매립 면허권, 토지 소유권 인천시 이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 ▲매립지 주변 개발 및 경제 활성화 적극 협력 등에 합의했다.

인천시는 서울시의 매립 면허권을 넘겨받고자 지난 3월 행자부에 질의했고, 행자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양여가 가능할 것으로 해석했다.

공유수면매립법 제35조 2항을 보면, 국가나 지자체는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매립면허관청 신고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협의를 거쳐 매립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제처는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매립 면허권 무상 양여 근거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공유수면매립법 규정이 공유재산법 특례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인천시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1조(행정재산을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에 양여하는 경우) 항목에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를 추가해 달라고 행자부에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여러 가지를 법제처에 질의했는데, 아직 명확한 답변을 받은 것은 아니다”며 “법제처가 근거 명문화를 요구할 경우에 대비해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행자부에 건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시일이 촉박함을 고려해 조속히 처리해 주기를 행자부에 건의했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환경부의 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에 대비해 지방공기업 설립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