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를 남겼다며 네살배기 원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송도 모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순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보육교사 양모(33·여)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진정한 반성을 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릴 적부터 교사의 꿈을 갖고 있었는데 이루지 못했고, 대신 보육교사가 됐다”며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 당일은 유독 개인적으로 감정이 예민했다. 그럼에도 바보 같은 행동을 했고 이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이 부끄럽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양씨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이모(33·여)씨에 대해서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