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고생 핸드크림 고소사건을 수사(경인일보 4월 29일자 1면 보도) 중인 경찰이 교사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연수경찰서는 16일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교사 A씨가 학생인 B양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얼굴에 핸드크림을 마구 발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A씨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행동이 교사로서의 훈육 차원을 넘어선 감정적인 대응이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부실로 B양을 불러 따로 훈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앞에서 (B양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얼굴에 핸드크림을 바른 것은 지나친 행동으로 보여진다”며 “A씨의 행동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교사로서의 체벌 범위를 벗어났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사 A씨는 “핸드크림을 얼굴에 바른 것은 사실이지만 B양을 폭행하지는 않았다”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B양의 아버지는 “우리 아이가 교칙을 어긴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폭행 여부를 확인하러 갔을 때 학교 측은 학생 잘못이라며 고압적 태도로 일관했다”며 “학교에서 잘못을 인정했다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란 아쉬움도 남는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법정싸움으로 덧난 ‘여고 핸드크림 사건’
교사 폭행혐의 검찰 송치
입력 2015-06-16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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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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